EPS실에는 자동소화장치가 필요한가요?
EPS실은 전기·통신 설비가 모이는 공간이므로 화재위험과 초기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 실제 설치의무는 건물 용도와 규모,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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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S실의 특징
EPS실에는 전력·통신 관련 케이블과 각종 설비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평소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도 있어 초기 이상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
설치의무는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
자동소화설비 또는 특정 소화용구의 설치의무는 건물 용도, 면적, 설비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현장별로 관계 법령과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EPS실 전체 공간에 적용되는 소방설비 기준과, EPS실 내부의 개별 분전반·배전반·제어반 등에 적용되는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 개별 전기함의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EPS실 전체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대체하거나, 소화용구 하나로 실 전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
EPS실·전산실·서버실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·규모·구획, 설비 구성과 다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설치의무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관리 관점에서 볼 항목
- 전기함·통신함 내부 열화 상태
- 케이블 관통부와 먼지 축적 여부
- 무인시간의 초기 대응 방법
- 감지기와 소화설비 작동 상태
- 점검 기록과 유지관리 주기
- UPS·배터리의 비정상 발열, 팽창, 누액, 경보 여부
- PDU·플러그·케이블 접속부의 변색과 발열
- 냉각·공조설비의 이상경보와 장애 이력
- 무인시간에도 화재 신호가 관리 담당자 또는 방재실에 전달되는지 여부
전기함 내부의 자동소화 대응
EPS실 내부의 개별 분전반·배전반 등 제한된 전기함에는 해당 제품의 형식승인 범위, 유효설치 방호체적과 설치조건을 확인한 뒤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유효설치 방호체적은 제품이 방호하도록 승인된 공간의 부피를 뜻합니다. 모든 전기함에 일률적으로 설치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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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화재안전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. 현장별 설비 조건과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설치·점검 시에는 관계 법령과 전문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